영주권 주 신청자가 아닌 집사람이 Work Permit 만 가지고 있는데 회사설립을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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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28/2007 4:02:08 PM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허가증이 나오면 그것으로 자유로이 영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신청인이 아닌 배우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주신청인이 영주권 신청서류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면 취업이민과 관련한 의도가 의심을 받게 되어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