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회사설립후 비용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1,097 공감0 작성일11/28/2007 3:09:16 PM
영주권 주 신청자가 아닌 집사람이 Work Permit 만 가지고 있는데
회사설립을 할 수 있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8/2007 4:02:08 PM
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노동허가증이 나오면 그것으로 자유로이 영리활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신청인이 아닌 배우자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 주신청인이 영주권 신청서류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사업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면 취업이민과 관련한 의도가 의심을 받게 되어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원 답변글
m**es9**** 님 답변 답변일 11/28/2007 4:14:29 PM
저도 그것이 참 궁금한데....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