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E2 직원 비자 관련 문의

지역Oregon 아이디kir****
조회6,985 공감0 작성일2/16/2024 5:13:23 PM
안녕하세요. E2 직원비자 관련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E2 직원비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때 다른 H1B 비자로 변경 혹은 스폰서 없이 영주권 신청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1. E2 직원비자인 상태에서 다른 회사 지원 혹은 오퍼를 받아 H1B를 진행하여줄수있는지, 그런 경우가있는지와 진행하여준다고 하면 현재 E2 회사를 유지하면서 다른 회사에서 H1B 신청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H1B 추첨이된다면 신분 변경은 어떻게되는지 알고싶습니다

2. 현재 E2 비자에서 회사의 스폰서없이 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서 체류한 기간이 오래된것이 도움이되는지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7/2024 6:10:31 AM

E2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H1B 신청 및 변경이 가능합니다. E2 신분에서도 self-sponsored 영주권인 EB1A 내지는 NIW도 가능하나 개인 자격 조건이 매우 중요합니다.


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18/2024 8:14:50 AM

1. E2 상태에서 다른 회사 지원 혹은 오퍼를 받아 H1B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또한 현재 E2를 유지하면서 H1B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이 되고 H1B 신청이 승인이 되면 10월 1일부로 H1B로 신분이 변경됩니다. 

2. 회사의 스폰없이 진행할 수 있는 영주권은 NIW, EB1, 투자영주권 등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경력이 영주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