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5/2023 11:07:11 AM 영주권 승인 후에는 영주권자이므로 AP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국( parole) 혹은 '웨이버'(visa waiver) 을 받아 재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시민권자 배우자 (한국에서 영주권 신청) + 1 조회 2,050 공감 0 MD n**aw**** 5/16/2025 9:11:10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