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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방문시 영주권카드

지역California 아이디h**elal****
조회3,233 공감0 작성일3/14/2023 7:51:56 PM
Cr-1 임시영주권 만료되어 i-751 조건부해지신청 하고 2년째 펜딩중입니다.
신청 후 연장레터는 분실되어 받지 못해서 여권에 ADIT (i-551) 스탬프 받았습니다.
만료된 영주권카드는 스탬프 받으면서 이민국에서 가져갔고, 최근에 48개월 연장됬다는 노티스 편지를 받았습니다.

실물 영주권 카드 없이 한국 방문 후 미국 입국시에 문제가 될까요?
현재 가지고 있는 서류는 핑거프린트 하러 오라는 레터와 48개월 연장레터, ADIT 스탬프만 있습니다. (만료된 영주권카드 없음)

그리고 i-551 스탬프로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올때 유효 기간이 얼마나 남아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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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23 9:04:01 AM

실물 영주권 카드가 없어도 스탬프가 있으시면 입국시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스탬프는 유효기간안에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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