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에 어린나이에 와서 돌고돌고 돌다 결국엔 결혼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부모님과 형제 문제로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FACTS
- 부모님과 오빠와 저 이렇게 22년전에 B2 로 와서 6개월 연장 후 영주권 시도 했지만 안됨. 저희는 그래도 DACA로 살수는 있게됨. 부모님은 불법체류 18년 하시고 한국으로 떠남. 지금 한국에 계심.
- 저는 지금 임시 영주권 (DACA 에서 2.5년 전에 시민권 남편과 결혼함). 올해 permanent 영주권 신청예정. 그리고 나서 바로 연차 지나면 시민권 따는 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오빠 DACA. 미국 거주.
- 미국에 시민권자 93세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저희 uncle 을 통해 오래전에 영주권 받으시고 83세에 드디어 한국 말로 시민권 시험 보실 수 있어 공부하시고 받으셨습니다.
질문
- 제가 시민권을 딸때즘에는 부모님이 6년정도 한국에 계실쯤입니다. 불체가 18년이 였는데도 WAIVER 가 가능할까요? Waiver 가 가능해도 10년 뒤에 미국에 들어오실수있는가요? 그리고 그 hardship 이 자식으로 입증이 될까요? 아니면 할머니가 초청하는걸로 진행을 해보는게 더 좋을까요? 먼저 할머니로 초청하고 제가 시민권을 따면 저도 초청을 해도 되나요?
할머니가 아직은 정신도 좋으신데 그래도 연세가 있으셔... 만약에 갑자기 돌아가시거나 하면 저희 부모님이 미국에 들어 오실수도 없어서 이런저런 걱정이 되어 질문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