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금 신고를 하셔도 남편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인터뷰 시점에서 혼인 후 2년이 넘었다면 조건부 영주권이 아닌, 10년 무조건부 영주권을 받으시게 됩니다. 혼인 신고는 신분과 무관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주권 인터뷰시 결혼하신지 (결혼당시 신분과 상관없이) 2년이 넘으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니라 정식영주권을 받게 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받으실때, 결혼한지 2년 넘은 경우에는 영구 영구권 받습니다. 남편 말이 맞습니다.
남편이 불체자와 결혼 하는 것 시민권때 아무 문제 없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비자 영주권신청시 work permit과 travel parole신청 질문드립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시민권자 배우자가 한국 취업시 영주권자 배우자 한국 장기 거주 가능?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