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의 경우, Full time employment 가 가능하며, 반드시 유급직무를 하지 않고 자원봉사로 일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해당 전공 관련 직종이어ㅑ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90일 이상 취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OPT 자격이 취소가 될수 있지만, 학교의 특성상 해고나 취업을 못한것으로 간주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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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