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아버지가 시민권자이고 저는 제가 시민권자인지도 모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m**deng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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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0/2017 10:11:39 AM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을 하셨고, 아버진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8세 이전에 시민권을 취득하셔서 제가 자동으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시민권 신청을 했다가 기존에 시민권자가 됐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오는 추석에 반드시 한국을 나가야 하는데 한국 여권이 있어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영주권 카드는 만료가 되고 아직 재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N-600을 신청하려니 시간이 몇 개월이 걸려 일단 안에서 뺐구요.
일단 한국에 들어가 한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 미국 여권을 신청하려 하는데,
제가 미국 출신이 아니어서 그리고 한국에는 출생신고서 같은 것이 없어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그리고 아버지가 시민권자라는 증명으로 제가 미국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는지 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확인해 보니 출생신고서를 제출하라고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DNA 조사까지 하라 돼 있는데 전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제가 신청한 N-400 거절 결정 레터에서 제가 17살때 아버지의 physical custody에 있었고 아버지 시민권 신청으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득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빠른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