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 신청- 범죄기록

지역Texas 아이디m**y031****
조회3,588 공감0 작성일7/25/2017 7:05:00 AM
남편과 제가 2005년에 미국으로 와서 2012년에 영주권을 받고 올해 9월이 5년이 되는 기간이라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한국에서 고등학생때 범죄기록 때문에 혹시 시민권취득에 문제가 있을지 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년도 더 된 일인데 form에 리포트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드는건 아닌지.. 미국에서 한국의 20년전의 기록자체를 (사실 전과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만, 혹시나 해서), 미국에서 얼마나 자세히 알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7 7:50:31 AM
정확한 답은 없는 질문이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1. 원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시민권 신청서에는 정확한 답을 기재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2. 범죄 기록을 밝혀서 신청인에게 해가 될 범죄 상항이 아닐 경우, 이 기회에 밝히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단, 영주권 신청시 같은 질문에 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애 영주권 신청시 이를 밝히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슈가 제기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빙성 있는 답을 준비하셔야 하실 것입니다.
3. 답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실 경우 매일 컴퓨터 정보 공유 기능이 발달 되어가고 있어 안심을 하기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답을 하지 않앗는데 이민국이 알게 되면 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답을 준비해 가셔야 하실 것입니다.

다른 전문가 분들께서 더 좋은 답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5/2017 3:36:14 PM
안녕하세요

20년 전의 기록이시라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당시 범죄기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이신지요? 맞다면, 당시 법원 판결문과 범죄기록 조회서를 함께 사실대로 제출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