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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공소시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
조회3,092 공감0 작성일11/18/2008 9:27:06 PM
2006년 6월경 에스크로를 오픈해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2006년 9월에 에스크로가 클로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자를 받지 못해서 미국으로 오지 못하였고 2007년 2월 경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에스크로페이퍼의 제 사인이 상당 부분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발견시기가 에스크로오픈 시기와 다른데요 사인위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문서위조의 형사법상 공소시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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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2/2008 10:18:30 AM
문서위조나 사기등은 잘못된 것이 발견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발효되며

1년안에 Action을 취한다면 안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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