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공소시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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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8/2008 9:27:06 PM
2006년 6월경 에스크로를 오픈해 놓고 한국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2006년 9월에 에스크로가 클로징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비자를 받지 못해서 미국으로 오지 못하였고 2007년 2월 경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와서 보니 에스크로페이퍼의 제 사인이 상당 부분 위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사건발견시기가 에스크로오픈 시기와 다른데요 사인위조에 대해서 고소를 하는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사문서위조의 형사법상 공소시효기간을 어떻게 설정해 놓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