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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고소의 공소시효

지역California 아이디k**66****
조회2,639 공감0 작성일11/18/2008 8:30:27 AM
2006년도에 방문비자로 와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e-2사업체의 에스크로를 오픈하고 한국으로 돌아간 후 2007년도 2월경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 다시 90일이 지난후 미국서 비자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이후 사업체가 말썽 나면서 2008년 1월 사업체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매니저에게 경영을 맡겼는데다 오랫동안 비자발급문제로 변호사사무실에 맡겨져 있던 자료를 이떄까지 제대로 살펴볼 상황이 되지 못했고 경황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2008년 1월경 사업체를 정리하고 매니저와의 소송을 고려하면서 에스크로페이퍼에 제 사인이 위조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 상대를 형사고소하려고 하는데 그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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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18/2008 8:33:49 PM
변호사님과 상의 하셔야할 상황입니다. 일단 제 상식에서는 미국에서의 공문서위조는 상당한 중범죄 입니다. 변호사님과 상담후 대처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y**ngshinja**** 님 답변 답변일 12/30/2008 8:11:37 PM
Signature Forgery는 다른 항목과 같이 소하게 됩니다. 형사의 경우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소장작성은 변호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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