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난 8월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상대방쪽에서 저를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경제적여건상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기 힘들어서 국선 변호사를 신청 하려고 하는데 국선 변호사도 믿을만 한지 아니면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더 낳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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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13/2008 2:39:44 PM
자동차 사고인 경우 대부분 민사소송인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에는 국선 변호사가 없으며 형사소송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