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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첫번째 음주 운전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a949****
조회2,644 공감0 작성일11/8/2008 9:31:20 AM
현재 친한 형이 음주 운전으로 걸렸습니다. 형은 뉴저지에 살고 뉴저지 면허증을 갖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음 걸린 것이고 이전까지는 주차 티켓 몇장 받은거 밖에 없습니다. 적발 당시 거의 만취상태에서 차를 몰고가다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사고 경위: 헤드라이트 없이 차를 몰다가 도로에 고정적인 물체에 타이어가 부
딪혀 타이어 앞뒤 두개만 찌져졌고 아무런 파손이 없었습니다. 근
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가시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issued 티켓: 세장 받았는데 DWI, No head lighters, Leaving scene of
accident 가 됩니다.

지금 현재 당연히 음주이기 때문에 코드에 가야하고 벌금을 부여 받고 면허정지에 추가적으로 교육과 기타 봉사활동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형이 걱정하는 것은 12월에 코드 날짜인데 1월 중순에 비자가 만기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도 그때쯤에 한국으로 돌아가야하구요.

궁금한 점은 친한 형이 먼저 1) 변호사를 구해야 하는 것인지, 또 2) 면허 정지는 언제부터인지,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3) case가 종료되기 전에 비자 때문에 한국에 갈 경우 다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지 입니다.

계속 걱정하고 잠도 못자는 형을 보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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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13/2008 2:37:10 PM
먼저 New Jersey 의 음주법은 여기 California와 다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alifornia법에 의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Court날짜에 출석하셔서한국에서 Drividng School(Traffic School)과 Court requirement 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만약 Court에 가지않고 무책임하게 출국할경우에는 법원 출두 명령을 어긴죄로
Bench Warrant(구속영장)가 Issue되어 나중에 입국시 또는 다른 문제로 입건 될 수 있습니다.
1월 중순에 Visa가 만료된다고 하였으므로 12월중에 Case를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위의 문제를 조언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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