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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써브리스에 관한 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n**aut****
조회1,205 공감0 작성일10/20/2008 1:10:22 PM
써브리스을 작년쯤에 아는사람에게 리스을 했는데요

그분이 운영하는 도중 손님들이 강도 상해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수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누구한데 책임이 있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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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22/2008 10:06:34 AM
먼저 상대방이 Lawsuit을 한다고 한다면 Business에 보험이 있었는지를

확인 할 것입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라도 주인의 negligence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승소하기는 힘들것입니다.

예를들면 Business장소가 우범지역인데도 거기에대한 대책이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 등입니다.

강도사건은 우발적인 것이고 일반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큰

과실이 발견되지않는다면 Lawsuit이 성립되기 어려울것입니다.

Sublease를 준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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