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 할 것입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라도 주인의 negligence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승소하기는 힘들것입니다.
예를들면 Business장소가 우범지역인데도 거기에대한 대책이 없이 사업을
했다는 것 등입니다.
강도사건은 우발적인 것이고 일반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큰
과실이 발견되지않는다면 Lawsuit이 성립되기 어려울것입니다.
Sublease를 준 사람에게는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