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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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3/2008 11:35:06 PM
일년전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얼마전 스피드로 경찰에 잡혔는데
채크를 쓴게 잘 못 되어서 그 자리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알아본 채크는 제가 물건을 구입할때$3.000의 선수금$300 을 써준 채크가 바운스가 나고 그후 다시 그 스톨에 가서 총금액인 $3.000의 채크를 다시 써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워서 나중에 써준 $3.000도 바운스가
다시 나면서 마지막 선택으로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총금액인 $3.000 을 리스트에 올여서 파산을 했는데 처음에 써준 $300이 형사고발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있다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걸 무죄 판결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파산신고시 총금액$3.000을 다 했는데 채크를 쓴게 두개라서 문제가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