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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s**030****
조회1,596 공감0 작성일10/13/2008 11:35:06 PM
일년전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얼마전 스피드로 경찰에 잡혔는데
채크를 쓴게 잘 못 되어서 그 자리에서 체포 되었습니다.
알아본 채크는 제가 물건을 구입할때$3.000의 선수금$300 을 써준 채크가 바운스가 나고 그후 다시 그 스톨에 가서 총금액인 $3.000의 채크를 다시 써주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려워서 나중에 써준 $3.000도 바운스가
다시 나면서 마지막 선택으로 파산신고를 했습니다. 총금액인 $3.000 을 리스트에 올여서 파산을 했는데 처음에 써준 $300이 형사고발이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때는 모르고 있다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걸 무죄 판결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파산신고시 총금액$3.000을 다 했는데 채크를 쓴게 두개라서 문제가 되는건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꾸벅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6/2008 10:39:14 AM
제가 보기에는 Bad Check Program에 으해 형사고발이 된거 같습니다.

먼저 $300을 써주고 나서 파산한 기간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300에 대해서만 고발이 되어 있다면 피해자에게 $300을 주고 이

사건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피해자가 법정에 와서 $300을 받았고 더 이상 고발을

안하겠다고 검사에게 증언만 해준다면 이 사건은 Dismiss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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