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돈 받을 수 있는 방법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a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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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1/2008 7:51:02 PM
제 누나가 집 값 페이를 못하는 상태에서 2008년 3월 말에 한국으로 완전히 갔습니다. 뒷일은 제게 부탁하고요. 헌데 실제 그 집 명의는 누나의 동거남 S 씨 앞으로 되어있습니다. 누나와는 단지 사실혼 관계입니다.
작년 2007년 10월 부터 집 값 페이를 못해서 몇 번 경매가 열렸으나 유찰되었었습니다.
문제는 그 집의 세입자와입니다. 두 가구가 한 주소에 살았거든요.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게 증축한 집입니다. 금년 4월부로 렌트계약기간이 끝났고 언제라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고 누나와 세입자와 구두로 약속이 되었다는군요. S 씨는 거의 파산 상태에서 한국으로 나갔고요. 이 게 작년 10월 일겁니다. 이 분은 영주권자이고 누난 불체신분이었습니다. 이젠 둘 다 한국에 있죠.
세입자에게 월 1530불을 렌트비로 받았답니다. 누나가 3월 말에 나갔기 째문에 동생인 제가 5월 부터 6, 7, 8 월 분 렌트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종 유틸리티비를 냈죠.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사용하였습니다. 누나가 제게 만불을 빌려서 나갔기 때문입니다. 8월 24일 부로 은행으로 집이 넘어가서 9월 14일 까지 비우라는 통보를 세입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써티파이드 메일을 받아볼 수 없어서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누나집으로 오는 메일도 제가 체크 업하곤 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5일 에 부동산업자가 이사, 청소상태를 점검해서 깨끗이 치워져있으면 이사비용으로 전주인집(누나집) 과 세입자 집에 각 각 2500 불 씩 준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전 그 말을 믿고 일부 세간살이는 우리 집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전부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우리집으로 이사시 720불, 청소비용으로 1000불이 들었습니다. S씨가 건축일을 한 관계로 창고에 물건이 넘 많이 있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지만 그 물건을 쓸 사람이 한 관께로 비용은 좀 덜 들었습니다. 모든 걸 그 사람이 가져간거죠.
9월 11일에 세입자가 이사를 한 날입니다. 처음에 받은 한달 분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날이었습니다. 9월 11일 까지 살았으니 나머지 20일 분 1000불을 돌려주어야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세입자분이 부동산에게 이사비용 5000불을 자기 이름으로만 싸인을 한 겁니다. 왜냐면 제 쪽에서는 법적으로 대리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다는 겁니다. 전 이해했습니다. 돈 만 받으면 되니까요. 이 쪽으로 와야 할 2500 불에서 1000불 공제 후 1500불을 받으면 되니까요. 그럼 저고 그 돈에서 청소비 1000불 지불하고 제가 지불한 이사비용도 충당하려고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이 돈을 받은 세입자가 전화를 일체 받지 않고 소식이 없는겁니다.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5000불을 받았답니다. 저하고 집사람이 여러 번 멧세지를 남겼는데 통 무소식이군요. 제가 아는 건 오직 전화번호와 부자지간이 윈도우공사업자라는 것 뿐입니다. 어데로 이사 간 것도 모르고요.
참 ! 예전 주소로 그 사람에게 받았던 수표는 은행에서 볼 수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 주소와 이름이 나와있을겁니다. 여지껏 이름도 모르고 성만 알고 있었습니다. S사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경우에 어찌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저희 형편에 변호사님을 고용할 형편이 아닙니다. 법에 무지해서 이렇게 도움 요청합니다.
답변 기대합니다. 참고로 제 이멜주소 : dkim122@co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