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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비즈니스매매에 관련한 소송이 가능한 내용인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k**goc****
조회1,704 공감0 작성일9/18/2008 12:06:27 PM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e2비자를 위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아무 의심없이 그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비즈니스를 구입하고 모는걸 맞기고 서류를 작성을 했고 에스크로없이 빌오프 세일로 끝내고 장사를 하고보니 그 사람이 얘기한 내용과 장사는 전혀 맞지도 않고 나에게 팔고난 다음 그 사람은 파산을 신청했고
간신히 몇개월이 지난 지금 헐값에 매수자를 만나 에스크로를 열어보니 기계가 리스로 되어있고 리스 회사에서는 제가 다 보상해야한다하니 저는 살때 모든 비용을 다 지불했지만 서류상에는 자세한 장비내역과 금액은 적혀있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이사람은 이가계를 한 푼도 돈을 내지 않고 들어와 장사하면서 높은 렌트비만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도 되지않아 그 가계를 저에게 장사가 아주 잘 된다며 높은 금액에 팔았습니다.

1.이상태에서 제가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이사람은 현재 자신의 이름이 아닌 불법으로 다른사람의 이름으로 바꾸고 새롭게 비즈니스며 은행구좌, 면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2.이런것으로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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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9/23/2008 11:36:11 AM
1. 말씀해주신 모든 내용을 입증 할 수있는 증거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게를 구입할때 구두로 하셨는지 또는 어떤 서면 계약이 있었는지요.

만약 서면 계약이 있었다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기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만약 기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lease에 대한 전주인이가지고 있는 계약이

이양되지 않은 상태로는 본인이 책임 질 수 없습니다.

2. 먼저 말씀드린 대로 가지고 계신 서류(증거)에 따라 민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대편이 파산 신청 상태이므로, 돈을 받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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