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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민사기 그후에....

지역California 아이디h**11****
조회1,857 공감0 작성일8/19/2008 8:53:57 PM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이민사기 문제로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변호사님께서 글을 주신데로 코트에 계신 금전,사기 관련을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경찰관을 찾아가 보았지만 소송이 들어간 상태라
본인들은 어떻게할 도리가 없다고 하네요.
현재까지의 진행 사항은 가해자의 은행계좌 및 모든 소유의 재산차압을 코트에 접수한 상태 입니다.

저희측 국정 변호사님께서 가해자에게 한달전에 편지를 띄워 오늘 처음으로
사무실에 왔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올때 3년간 은행 리스트 등등을 가지고 오라고
가해자에게 요청을 하였지만 아무런 서류없이...

와이프와 본인은 직장이 없어 생계유지를 교회에서 조금씩 지원해 준다고
하였고 크레딧이 너무 바닥이라 은행에서 계좌를 차단 시켰다고 말도 안되는
동정성 넛두리만 늘어놓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마침 저희가 가해자가 다니는 교회를 알고 있어서 전화를 걸어 알아본 결과
역시 또 거짓말을 시켰던 거더군요.

얼마전에는 몰에서 우연히 가해자 부부를 만난는데 사과는 못할지언정
하는말이 (너 나한테 소송했데.얼마든지 해봐라 해도 안될껄)하며 빈중
거리며 그자리를 떠났습니다. 저의 부부는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기가찬
나머지 너무 분하여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와이프와 가해자가 일을 안하면서도 생활할수 있는것은 제 추측으로 보아
와이프 명으로 되어있던 집을 작년에 팔은 금액,가해자의 전 재산을 와이프 쪽으로 옮기어 일을 안하여도 여유있는 생활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변호사님께 문의를 드리는데요 다음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판단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다시한번 글을
올립니다.또한 (민사)소송 승소를 하여 판사님이 지불하라는 금액($50.000)을 지불 안하고있는 상황이라 끝까지 어기면 어떠한 상황이 초래되는지 알고싶어 다시한번 바쁘신 와중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는 안되면 다시한번 변호사님을 써서라도 증거자료가 충분히 있으므로 다시한번 형사소송으로 진행할 생각에있는데 가능하겠는지요?


바쁘신 와중에 두절없이 몇자 적어 올립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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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25/2008 10:12:36 AM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형사고발과 민사고발을 혼동하시고 있는것 같습니다.

형사 고발은 일반 변호사를 통하는것이 아니고 검사나 형사를 통해 고발을하여

형사 법정으로 하여금 가해자에게 형사처벌과 금전의 보상(피해자피해보상)을

하게하는것이며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죄가 성립되는지의 판단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합니다.

지금 현재 민사로 고발을 하셨다면 정식으로 법원게 고소장을 내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후 판결받은 것을 기준으로 가해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에 담보

설정을 하는것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보여지는 재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가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숨겨진 재산을 찾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받은 판결은 10년동안 유효하며 갱신하면 다시 10년동안 유효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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