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1년이내에 최소 30일 이상 연속으로 근무하고 같은 고용주에게서 90일 이상을 근무하면 자격요건 충족이 되시므로, 일하신 기간이 90일이 넘으셨다면, 유급병가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해당 병가를 제공하지 않는경우,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을 통하거나 법원을 통하여서 고발 및 고소를 당할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직원이 허가 없이 주어지지 않은 날에 나와서 일합니다 + 2
법률 노동법/상법
Entity name change amendment VS setting up new entity + 2
법률 노동법/상법
bestpaid sick leave 에 관하여 고수님들께 여쭤봅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