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퇴거소송
지역California
아이디b**foot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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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1/2013 4:16:18 PM
제가 사는 집이 작년 5월에 Trustee Sale 로 경매처분되어, 그동안 경매를 받은 낙찰자가 변호사를 통해 저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작년 5월의 경매처분에 대해 은행측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지난 12월에 경매가 취소되었고, 얼마 후 다시 Trustee sale 을 진행하겠다는 NOT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찾아서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 Loan Modification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얼마전까지 퇴거소송을 진행하던 전 낙찰자가 아직도 퇴거소송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다음달에 재판을 속개하겠다는 통고를 보내왔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전문가 분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