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근무하는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주택 구입 가격의 40% 이상을 다운하고 주택융자로 집을 사실수 있는 외국인 주택융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주택을 구입 할수 있습니다.
우선 구입할 집을 알아 보면서 한국에 보관중인 주택 구입자금을 미국내 어카운트를 오픈하고 은행에 융자 서류를 제출 하기 전까지 미리 송금해 놓아야 한다.
만일 돈을 보내는 시점이 에스크로 크로징 시점에 임박해 있다면 송금 후 미국 은행에서 결재 되는 시점까지 최소 2~3일의 시간이 소요 되므로 미리 여유있게 보내고 미국으로 송금하기 전에 한국의 세무사와 상담을 해서 금액에 따라서 발생 할 수 있는 증여세를 포함한 기타 세금 발생 여부를 먼저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미국과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재직증명서(VOE)와 세금신고확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의 재직증명서는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또한 여권과 비자를 각 1부 복사하여 준비하되 F1 비자인 경우는 주택융자 적격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융자를 받을수 없습니다.
E2 비자 소지자가 아닌 단순히 한국인의 신분으로 집을 사거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이지만 택스나 인컴등 주택융자를 받기에 일부 부족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주택구입 가격의 40%를 다운하고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입 할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택융자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알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Richard Park (Jung S Park)
Direct: 213-800-1922
E-mail: jsp618@hotmail.com
NMLS# 422523 (연방법 Safe Act 융자License)
Nationwide Mortgage License System 등록번호
http://blog.koreadaily.com/media.asp?med_usrid=jsp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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