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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녀만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지역Maryland 아이디1**6sosu****
조회2,778 공감0 작성일8/10/2012 12:40:40 PM
한국 시민권자인 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를
미국에서 처음으로 미국 사립힉교를 9월부터 다닐 수 있도록 입학시켰습니다.
이 상황에서 1학기를 사립학교에서 공부를 한 후 2학기부터 공립학교로 미국
시민권 자녀를 옮기기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제출해야되는 서류는 무엇이 있으며 한국국적의 부모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리스,유틸리티 빌, 등등)
그리고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학할 때 인터내셔날 국제 학생처로 가야하나요?
아니면 미국내 일반 학생을 담당하는 교육처로 가야하나요?
그리고 한국국적의 부모가 무비자로 한국과 미국을 오고가는 상황으로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긴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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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정하영 님 답변 [유학/교육] 답변일 8/10/2012 12:51:57 PM
안녕하세요. 이지유학닷컴에서 답변드립니다.

대부분 시민권자가 공립학교 진학시 다음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해당 학교의 거주지역 내에 살고 있다는 증명 (가스나 전기 혹으 리스 계약서;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 신분증 (Passport or Driver's Licese)
- 자녀 신분증 (Birth Certificate or Passport)
- 면역기록증
- 최근 성적표

대개 Administrative Office 의 Counselor 를 만나면 됩니다. 사전에 전화 연락을 하셔서 방문 약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부모님이 무비자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영주권자 이상되시는 분을 가디언으로 설정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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