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11/5/2020 1:35:48 PM 은행에서 자금출처를 물으면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수령자가 한국 비거주자이므로 친척분께서 증여세를 내셔야 할 거고, 미국에선 세금보고에 증여받은 사실만 보고하시면 끝날 것입니다. 그냥 원론적인 답변이고 한국 회계사에게 절세방법을 찾는게 더 나을 겁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늦은1120-F신고방법 문의 (CP575A NOTICE 대응방법 문의[한국회사, 미국매출0]) + 1 조회 677 공감 0 KOREA s**eele**** 8/1/2025 12:53: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