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보험을 든 경우 받은 장애 보험금은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내실 때 의료보험료와 달리 세금공제 받지 않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때 비과세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든 경우에도 대개 비과세이지만, 회사가 보험료를 내 주고 종업원 개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하던 중 병으로 인한 permanent disability가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private insurance company로 부터 전에 받던 급여의 66% 를 65 세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예전에 생명보험을 들을 때 agent 께서 benificiary 가 보험금을 타게 되면 세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위의 경우에는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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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보험을 든 경우 받은 장애 보험금은 비과세로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 내실 때 의료보험료와 달리 세금공제 받지 않는 것이며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을 때 비과세로 인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든 경우에도 대개 비과세이지만, 회사가 보험료를 내 주고 종업원 개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과세가 되기도 합니다.
세무사님께서 세금과 관계된 내용에 대해 답을 해 주셨으니까 저는 보험 전문가로서
한 가지 더 말씀 드린다면, 보험을 통해 제공받게 되는 Benefit 은 Extra Income 이
아니라 대부분 어떤 상해나 재해로부터 입은 손해나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Income 으로 간주되는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 월 $500 씩 1년간 가입했는데, 암에 걸려 몇 개월에 걸쳐 입원
수술 등의 치료를 받느라 병원비가 $1,000,000 나왔다면 이 것을 가입자가 99만불
이상 수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에 대한 개념에 대해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의 행복한 미래 창조와 함께하는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
글로벌 재정은퇴전문가 서니 리입니다.
이와같은 장애보험(disability insurance)에 나오는 베니핏이 taxable이 되는 경우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대신 보험료를 내준 경우이고, 개인이 보험료를 내 온 경우라면 베니핏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생명보험의 경우 가입자 사망 후 베니핏이 수혜자에게 갈 경우 income tax free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편하신 시간에 저희 굿라이프 어드바이져스로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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