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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od 10월 18일 날짜로 받음-경매로 가지않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app****
조회1,251 공감0 작성일11/4/2011 11:12:20 PM
성실히 답변해 주시는 전문가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loan modi신청후 3번의 trial payment후 교육이 있어 한국에 가게 되어 modi agreement를 받고 늦게 은행으로 서류를 보내서 denied가 되어 NOD를 받았습니다.

올 5월 직장도 그만두어 6개월간 income이 없고,집을 올 5월에 5년+5년 리스를 주었고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작성했습니다.

HAFA SHORT SALE이 가능 한가요? 그러면 경매되는 것을 막을수 있는지 얼마 동안 가능한지요?

TENANT는 집을 비워야만 하는지요? 집에서는 CHILD DAYCARE 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은 LA 시 입니다.

BANK는 1,2 차 CHASE-WASHINGTON MUTUAL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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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5/2011 8:07:59 AM
일단 본인께서 거주하시는 주택이 아니고 이미 렌트를 주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hafa숏세일에는 자격요건상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NOD가 파일이 되었다면 앞으로의 시간은 대략 3-6개월 아니면 약간더 시간이 있을수는 있습니다. 일단 일반숏세일이라도 신청을 하신다면 신청을 하면서 차압의 중단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숏세일 신청패캐지를 구비하고 반드시 바이어가 있는 경우라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숏세일시에는 굳이 주택을 비워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은행에서 숏세일이 어느정도 진행될때 실제로 주택을 방문하는 BPO를 할때 주택에서 day care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행측에 어떻게 보고 할지가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보장은 없지만 일단 선생님의 경우는 숏세일을 시작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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