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제 파킹구역에 세워둔 랜터카를 오피스에서 토잉해갔습니다.
지역Texas
아이디h**n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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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19/2016 1:47:56 PM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제 차량이 금요일 저녁에 사고가 나서 랜트카 빌렸고, 그 랜트카를를 타고 제가 사는 콘도의 제 주차구역에 주차를 했습니다. 다음날인 토요일 아침에 주차장에 나가보니 차가 없어져서 알아봤더니 제 랜트카가 콘도 주차퍼밋이 없기때문에 오피스에서 토잉회사에 연락을 해서 토잉을 해간것 같다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주말동안 콘도 오피스가 연락이 안되기 때문에 월요일 오전에 콘도오피스에 확인을 했더니 자기네가 토잉컴퍼니에 연락을 했다고 하고 토잉회사 연락처를 줬습니다. 주말내내 차가 토잉컴퍼니에 있었더니 420달러라는 비용이 나왔더군요. 그래서 좀 궁금한데요
1. 파킹퍼밋이 없다고 해도 파킹스페이스 주인인 저한테 확인도 없이 차를 토잉해갈 수 있나요? 참고로 1시간 만에 토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누가 그러시는데 이렇게 토잉을 해갔어도 그 차가 제가 쓰는 차임을 증명을 하면 그 비용을 오피스에서 물어준다는데 보통 그렇게들 하나요?
3. 차를 토잉해간 자리에 보통 토잉회사의 정보를 두고가지 않나요? 저는 토잉회사의 정보가 없어서 주말내내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생활의 지혜를 가진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