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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어떻게 해야할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n**have****
조회993 공감0 작성일12/11/2007 1:50:18 PM
지난해 12월에 영주권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하루전날 아들과 저희부부의 지문을 찍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지문을 하루전에 찍었기에 지문조회후 영주권을
보내준다고 하면서 팬딩이 되었습니다.
딸 아이는 14세가 되지 않아 한 달도 되지 않아 영주권이
발급되었고, 아들아이는 7월에 영주권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부부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매달 이민국에 편지를 썼는데 올 9월에 로컬이민국에서
제 케이스는 승인이 되었고, 영주권은 발급이 되었으며
귀하의 주소로 메일이 되었다는 항목에 체크가 되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주권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영주권이 오기전에 영주권이 발급되어 30일이내에
보낸다는 편지가 먼저 왔었는데 우리 부부의 것은 아직도
그런 편지조차도 없이 그저 승인만 되었다는 확인서만
받았습니다. 인터뷰는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제가 다음단계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건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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