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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ds****
조회1,684 공감0 작성일12/11/2007 9:16:33 AM
배우자는 현재 시민권 인터뷰 통과후 선서날짜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전 방문으로 들어와 학생비자로 바꾼후 학생비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지금이라도 당장 혼인신고식을 하는게 빠른지,아니면 결혼후 하는게
영주권(한국왕래할수있게) 받는게 빠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민권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영주권 신청하는
과정과 소요되는시간애대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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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1/2007 11:26:20 AM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님의 질문과 관련된 제 컬럼으로 이동합니다.

http://board.koreadaily.com/read.asp?bbs_id=53&searchFlag=&searchTxt=&page=1&bbs_idx=18

배우자초청 서류를 제출할 때, 사실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다른 여러 서류들과 함께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등이 포함됩니다. 혼인신고를 언제 하느냐가 영주권 수속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정석대로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관할 이민국의 업무량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이 각기 다르나 LA의 경우, 현재 6개월 이내에 면접일정이 잡히고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k**hu**** 님 답변 답변일 12/19/2007 11:30:11 AM
경험 상 빠른시일내에 혼인신고를 하여 결혼 증명서를 받고 바로 영주권신청을 하시는게 빠릅니다.
나와 같은 케이스인데 가고파 (213-252-0000) 에서 결혼 공증과 서류 신청 대행 하여 비용도 저렴하게 하고 8 개월만에 2 년 임시 영주권까지 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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