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7월부터 E2 비자를 받아 식당을 하다가, 장사가 안 되어서 2003년 12월에 식당을 매각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이 취업이 되어서 2004년 10월 1일부로 직장 일을 하면서 H1B 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에 영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E2 비자로 식당을 팔고 새로이 직장에서 H1B 비자를 받게된 시점에 약 10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습니다.(서류상으로 E2 비자는 2년을 받았습니다) 후에 영주권 승인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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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11/2007 11:33:34 AM
E-2에서 H-1B로 체류신분을 바꿀 때, 대개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합니다. 일단 H-1B신청서에 대한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민국에서 본인이 E-1신분이 유지되고 있었음을 확인했거나 확인을 필요로 할만큼 의심스럽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류를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의 재량에 따라 다시 확인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별 달리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는 이상 영주권 신청서류를 검토할 당시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