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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임시영주권을 받고 나면 여권은 어떻게 되는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dell****
조회3,371 공감0 작성일12/7/2007 10:26:21 PM
안녕하세요.



K1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현재 임시영주권 신청중에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 들어간지 얼마 되지 않아 운 좋게도 인터뷰 날짜가 일찍 나와서 다음주에 인터뷰하러 가는데요. 빨리 나오면 2주에서 4주 이내로 임시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거 몇가지입니다.


(1) 임시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여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나갔다 오고 싶은데요, 한국 여권을 계속 쓰는건지, 아니면 미국 여권을 새로 신청하는지요? (제 여권은 2008년 11월에 만료됩니다)


(2) 영주권이 언제 나올지 몰라 work permit을 신청했는데요, 3월초에 영주권과 permit을 신청한거라 아직 노동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날짜가 빨리 잡혀, 변호사측에서는 오히려 영주권이 먼저 나올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work permit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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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9/2007 9:51:12 PM
1. 임시 영주권이 나온다고 해서 미국 여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여권을 사용 하셔야 합니다(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여권은 미국 시민권자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2. 임시 영주권이 있으면 노동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i**parkp**** 님 답변 답변일 12/10/2007 1:14:08 PM
여권은 국적이 한국인 관계로..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셔야 하며..
지금 가지고 있는 여권을 영주권자용 거주 여권으로 바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는 기간이 길다는 겁니다..
그리고..워킹퍼밋은 필요없으니..딴데 잘 보관 하시구요..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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