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체자이시면 남편분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으로는 245-i 혜택이 없는 이상, 불법으로 체류한 사실 때문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을 뿐더러 가족초청 2A순위 이민문호가 열릴 때까지 영주권 신청서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초청해도 밀입국을 하셨으면 245-i혜택이 없이는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합니다. 일단 합법으로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서 불체가 된 경우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수속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