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재혼, 파산... 어느것부터?
지역California
아이디s**cyn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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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4/2008 1:47:58 AM
불법체류자 신분으로서 시민권자와 2005년 8월에 결혼해서
6개월후인 2006년 2월에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을 했읍니다.
하지만 2008년 1월현재까지도 제 케이스는 Pending 이며
이민국에서는 NATIONAL BENEFITS CENTER 에 제케이스가 있다는 메세지만
이민국 웹페이지에서 볼수있습니다.
지금 이런상황에서 하고있던 사업마저 크게 실패하여 파산지경에 이르렀고
설상가상으로 배우자역시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지금 새로운 시민권자인 사람을 만나 새로이 시작하려하니
이것저것 걸리는것이 많네요.
파산신청을 지금 서류상으로만 유지하고있는 결혼동안 해야 할까요,
아님 이혼후에 새로이 결혼후에 해야할까요?
그리고 이혼, 파산등의 절차가얼마나 걸리는지....?
지금 일을 맏아 봐주시는 변호사님께서는
그 쉽다고하는 시민권자와의 결혼까지도 해결을 못하시고
어찌된일인지 대답자체를 회피하시니 그분의 능력이 의심돼
믿고 맏길수 없어 이렇게 올려봅니다.
혹 진짜 능력있는 변호사님 아시면 추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풍파많은 삶에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