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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추첨

지역California 아이디c**or051****
조회1,006 공감0 작성일1/2/2008 1:03:17 PM
(1)제동생이 현재는 형제초청으로 신청이 된상태이고(2003년초) ,얼마전에 추첨영주권에 대하여들었는데 아버지께서 이북출생이셔서 가능하다고 들었읍니다(2) 추첨영주권에대하여 자세히 알고싶고 추첨이되었다면 그과정과 언제미국에들어올수있으며,동생이현제 교회에서 오르간을치며 봉사하고있읍니다(3) 종교비자로 비자를받을수있을까요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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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8 6:22:16 PM
이민국의 추첨영주권에 관한 공식 Instruction 의 FAQ 에 보면 아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Finally, if you were born in a country not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is year’s DV program, you can be “charged” to the country of birth of either of your parents as long as neither parent was a resident of the ineligible country at the time of the your birth. In general, people are not considered residents of a country in which they were not born or legally naturalized if they are only visiting the country, studying in the country temporarily, or stationed in the country for business or professional reasons on behalf of a company or government.
참고로 한국은 ineligable country 에 속합니다. 아버님이 이북출신인 것을 통한 조건을 풀어서 설명하자면, 동생이 출생했을 때 아버님이 한국, 즉 남한의 Resident 이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한 국적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한 국적이 아닌 상태에서 잠깐 남한을 방문중이었다거나가 애를 놓으면 자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하물며 당시 아버님이 남한의 Resident 가 아니고 이북국적을 유지하기 힘들었겠지요. 그래서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위에서 인용한 Instruction 은 구글에서 diversity visa 치면 나옵니다.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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