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 학생신분이었어요. 영주권자인 남편과 결혼하면서 신청했었지만 몇년후 그만 불법체류자가 돼었습니다. 현제 아이둘을 가진 엄마로서 구제 방법은 남편이 시민권을 가지는 단 한가지 방법만 있는것입니까? 꼭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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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28/2007 1:43:59 PM
귀하의 경우는 자초지정 사정을 들어보아야만 답변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13)272-7498로 전화 상담(무료)을 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원 답변글
7dw****님 답변답변일12/27/2007 10:21:29 AM
네, 남편이 시민권이 있어야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읍니다.
s**s74****님 답변답변일12/27/2007 5:38:24 PM
물론 남편분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시게된 후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서류시간은 좀 더 빠르게 진행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현 상태를 좀 더 자세하게 이민법 전문이와 상담하시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위의 글만 읽기에는, 너무 막연한것 같습니다. 저는 Taki Law Office 이민법 사무실에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Sean 입니다. 제 셀폰 넘버는 213. 487. 0055. 입니다.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문이와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