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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취득후 sponsor회사이외의 일 가능한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j**zz****
조회1,269 공감0 작성일12/23/2007 3:50:05 PM
영주권취득한지 2개월째입니다.

1. 영주권취득후 sponsor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6개월, 혹은 1년이상 일하는 것이 시민권취득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들었
습니다.

2. sponsor회사에서 일하면서, part time으로 대학강의를 맡아도 되는지요?

3. 노동허가시 책정된 wage보다 좀 적게 받더라도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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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del**** 님 답변 답변일 12/27/2007 1:10:46 AM
1.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원할한 시민권의 취득을 위해서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하는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2.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일단 영주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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