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사람이랑 둘다 학생신분 (I-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게를 인수하면서 제가 E-2 비자로 바꿀 예정이고, 인수한 가게이름으로 집사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2 비자 신청하면 영주권 신청할수 없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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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19/2007 10:27:32 AM
우선 학생신분에서 E-2로 체류신분을 바꾸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투자금의 출처를 밝힐 수 없으면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투자자본을 어떻게 축적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오랜 기간 직장생활을 해서 모았다던지, 상속을 받았다던지, 본인의 재산을 팔아 모았다던지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E-2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가족의 사업체를 통해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것은 성공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부인이 다른 사람의 사업체를 통해 이민수속을 밟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