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실업급여 신청하면 영주권 허가에 문제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1,229
공감0
작성일12/17/2007 2:33:57 PM
안녕하세요.
H1B 로 일하다가 2008년 6월에 H1B가 만료되서..
회사와 상의후..
올초부터 EB2 로 영주권 진행시켰고
4월 말에 140 과 485를 접수시킨지 2주만에
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됫습니다.
그만둔 직장에서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서포트해준다고 했구요..
140 과 485 는 아직 펜딩 중이구요.
콜로라도는 EAD 카드의 Alien Number 만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