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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실업급여 신청하면 영주권 허가에 문제가 있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rinf****
조회1,229 공감0 작성일12/17/2007 2:33:57 PM
안녕하세요.

H1B 로 일하다가 2008년 6월에 H1B가 만료되서..
회사와 상의후..
올초부터 EB2 로 영주권 진행시켰고
4월 말에 140 과 485를 접수시킨지 2주만에
사정이 생겨서 회사를 그만두게됫습니다.

그만둔 직장에서는 영주권 나올때까지 계속 서포트해준다고 했구요..

140 과 485 는 아직 펜딩 중이구요.

콜로라도는 EAD 카드의 Alien Number 만 있으면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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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2/18/2007 2:03:36 PM
실업 급여 신청 하시기 전에 이민국에다 취업승인을 신청 하샤서 취업승인서를 받으셨으면 문제가 없읍니다.
노동청에서 보내온 노동허가서와 이민국에서 발부 하는 취업승인서는 다릅니다.
P**curado**** 님 답변 답변일 12/26/2007 11:38:47 AM
사정이 생겨서 (자진해서) 회사를 그만 두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을텐데요. 콜로라도주의 unemployment division에 직접 전화해서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를 받는것은 영주권 진행에 직접적인 문제를 야기 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140이 펜딩이니 485승인전엔 반드시 140을 대신 file 해 줄수있는 sponsor를 찾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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