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인데 한국에서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저는 현재 시민권 수속중이고 핑거 까지 마치었습니다.부모님이 너무오시길원하시어,시민권 따기전에 한국서 모시고 오고픈데...혹시 오셔서 불법이돼더라도 아들이 시민권자이면 구제 받을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엘에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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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2/18/2007 5:19:57 PM
귀하의 경우 시민권 핑거프린트 까지 마치셨으면 몇 달 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부모님을 방문비자로 입국을 하시게 한 다음, 시민권을 뱓는 즉시 영주권을 신청 하며, 시간이 부족 할시 방문비자를 6개월간 더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13)272-7498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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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dw****님 답변답변일12/18/2007 2:12:04 PM
시간적으로 보아 시민권을 멀지않아 받으실겁니다. 지금은 미국에서도 노인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이 아니면 정부에서 혜택을 제재하고 있으니 시민권을 받으시고 부모님을 초청 하시면 6 개월 정도면 영주권을 받으시고 오실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