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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유호기간이 있습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x**g820****
조회1,492 공감0 작성일1/14/2008 10:38:30 PM
안녕하세요!답변 고맙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후 영주권을 신청하는 유호기간이 있습니까?
지금 남편이 많이 아파서 영주권을 신청할 조건이 안되네요.
유호 기간이 몇년인가요?
결혼한지 3달이 됐습니다.아시는 분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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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11:05:55 PM
결혼하고 언쩨까지는 영주권신청해야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두분중 누가 영주권신청이 필요하신지 모르겠지만, 남편분이 영주권을 신청해야한다면, 영주권수속에서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서 보는내용은 전염병, 결핵, HIV 등과 같은 주민건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남편분이 아프신게 그런내용이 아니라면 지금도 자격이 될겁니다.

만약 남편분이 건강회복후에 신청하신다면, 기왕이면 결혼한지 2년되기 서너달 전에 하시길 권유합니다. 영주권신청이 승인되어서 영주권 발급되는 날을 기준으로 결혼한지 2년이 넘으면 10년짜리 정식영주권이 나오기때분입니다. 지금 신청하셔서 순조롭게 진행되어 영주권을 받으신다면 결혼한지 2년이 안되서 받게 될 거라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이 나올겁니다. 그러면 2년되기 세달전에 다시 조건해지신청을 해야합니다.
회원 답변글
x**g820**** 님 답변 답변일 1/20/2008 11:04:11 PM
안녕하세요!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k.1 비자로 미국에 와서 90일 이내로 결혼했습니다. 현재 결혼한지 3개월이 넘습니다.
저의 남편은 시민권자 입니다. 지금 몸이 아파서 영주권 신청을 못했어 걱정했는데 이변호사 답변을 보고 한시름 났습니다. 이변호사님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결혼한지 2년의 넘으면 10년 짜리 정식 영주권를 신청 하겠습니다.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이변호사님을 찾아 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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