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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결혼후 배우자 영주권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o401****
조회2,962 공감0 작성일1/14/2008 7:36:01 PM
아내가 관광 비자로 들어와 저와 결혼을 하엿읍니다.
결혼식후 이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이민국에가서 I-I30,I-485,I-693,G-325,I-864
모두 가져왔읍니다. 이제 부터 어디서 부처 시작을 해야 하는것인지요?
어떤분들은 결혼신고식을 관광으로 들어온지 3개월후에 해야 한다고 하고 어떤분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더 I-130같은경우 저와 아내 IMFORMATION 이 따도 쓰게되어잇는데
다른서류들은 어떤게 저와 아내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의탁하려고 하니 돈이 너무많이들어 감당하기가 힘이듬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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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10:35:06 PM
결혼식을 했다면 Marriage Certificate 이 있으시겠네요. 꼭 필요하구요, 결혼이 미국입국하고 3개월 후에 하는 것이 좋다는 말은 방문자에게 적용되는 30일/60일 룰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방문자가 미국입국할때 방문비자 보여주고 I-94 에 보통 6개월 체류기간 도장받는 과정은 방문자로 입국신청을 해서 허용받는 과정입니다. 근데 입국한지 30일 안에 방문자와는 성격이 맞지않는 일 (예: 결혼, 학교등록, 등등) 을 한다면, 처음부터 사전에 딴맘먹고서는 방문자로 속여서 입국했단느 의심을 자동으로 받게됩니다. 30일 이후부터 60일 사이에 비슷한 일을 한다면, 사전의도에 대한 의심은 자동으로 하지만 한 번 해명할 기회는 줍니다 (rebuttable presumption). 그래서 이 30일/60일 룰에 적용되지 않으려면 결혼을 3개월 후에 신고하고 영주권 수속을 준비하는게 좋다는 말이 많이 알려진겁니다. 사전의도를 의심받으면 질문자님과같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사람을 거절시킬 수 있습니다.

G-325 는 본인과 배주자 각각 따로 준비하셔야 하고, I-864는 시민권자이신 본인이 작성해야 하고, I-485는 배우자가 신청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I-693신체검사 양식은 이민국에서 인가받은 병원에서 대부분 작성해줍니다. 도움이 되시길...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14/2008 8:33:41 PM
결혼삭을 먼저 하시고 결혼 증명서를 받으셔야 배우자로서 영주권을 신청 하실수 있읍니다.
더 필요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send e-mail to: dwleem@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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