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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후 펜딩 스템프

지역California 아이디a**y8****
조회2,229 공감0 작성일1/13/2008 9:41:57 AM
오래전에 영주권 신청을 했읍니다.그런데 영주권 신청중 조금 불미 스러운 일이 있어 집행유예 1년을 받았읍니다.
변호사가 집행유예 1년은 영주권 신청을 못한다고 하여 또 다른 변호사를 사서 11개월로 줄여서 3년전에 영주권 인터뷰 하였읍니다. 인터뷰 당시 심사관이 모든것
다 잘되어서 OK 하고 변호사 통해서 여권에 스탬프만 받으면 된다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며칠후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여권에 스탬프 못받고 리젝트도 아닌
펜딩 도장을 받아 왔읍니다.집행유예 11개월도 안되고 (잠깐사이에 이민법이 바뀌었다고 함)완전히 아무것도 즉 범죄기록이 없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변호사를 사서 의뢰를 했읍니다만 무작정 기다리라고만 하니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사면을 받아야 한다고 함)
미국온지 14년되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답답 하기만 합니다.
아이들도 둘 있는데 하나는 대학 다니고 하나는 고등학교 졸업반 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 방법이 있는지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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