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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배우자의 실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j**a800****
조회2,038 공감0 작성일1/12/2008 10:50:45 PM
본인과 배우자 모두 각기 H1b 비자를 갖고 있고
제가 영주권을 2순위 취업비자로 신청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낸것이 한달전이고 아직 그뒤 연락 받은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부터 3년 계약이라서 별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의 계약이 이번 여름에 끝나게 됩니다.

배우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직장을 찾지 못한다면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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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3/2008 1:55:49 AM
질문자께서 취업이민 신청을 준비중이시고 H-1B로 계시니 나중에 배우자님의 혹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다른직장을 찾지 못할 때 배우지님을 H-4 로 신분변경하면 되리라 봅니다. 그 이후에라도 다시 직장을 찾으시면 취업이민하는거와는 별개로 다시 H-1B를 재신청할 수도 있으니까요. 따라서 배우자님이 다른직장을 찾지 못하는 것이 취업이민 진행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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