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신청자의 취업은
지역California
아이디m**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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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8/2008 4:56:24 AM
영주권 신청자는 영주권 나올때 까지 반드시 스폰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되는지요?
지난 8얼 영주권 신청하고 대기중입니다.
저는 기족들과 함께 E-2 비자로 뉴욕에 머물고 있다
타주(조지아주)에서 스폰서를 받아 신청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노동허가서를 받았으니 반드시 스폰서 가 있는 곳에서 영주권이 나올때 까지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가족과 거주하는 곳(뉴욕)이 스폰서의 사업장과 통근하기에 너무 먼거리이므로 영주권을 받기까지 현 거주에 있다가 영주권을 받아 스폰서 사업장 취업하여도 된다고 하는데
취업을 위해 조지아주로 이사 가고자 해도 현재 사업체 처분도 용이하지 않고
혼자가서 지내는 것도 사정상 용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 방법을 따르고 십습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