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인터뷰 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erba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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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2008 8:59:28 PM
작년 9월 22일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웍퍼밋은 나왔는데 아직 소셜넘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사정상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작년 7월까지 학원을 다니다가 그이후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연장하지 않고 불체상태에서(2개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혼자서라도 인터뷰를 보러 갈수가 있는지..?인터뷰에 가지않으면 자동으로 불체자가 되는지.?
지금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불체자가 되어 한국으로 추방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혼을 할때 변호사와 같이 이혼수속을 해야 하는가요?
제 와이프 말로는 저희가 결혼한지 얼마 안되서 이민국에다가 영주권 신청을 CANCEL LETTER만 띄우면 된다고 하는데...그리고 이혼신청후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LA에서 MARRIAGE LICENSE를 받고 LA에서 결혼후 콜로라도로 왔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