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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 전 이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w**erbad7****
조회3,421 공감0 작성일1/7/2008 8:59:28 PM
작년 9월 22일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서 바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웍퍼밋은 나왔는데 아직 소셜넘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에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잡혔는데...
사정상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
저는 F-1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서 작년 7월까지 학원을 다니다가 그이후로 결혼을 하기 때문에 학원을 연장하지 않고 불체상태에서(2개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혼자서라도 인터뷰를 보러 갈수가 있는지..?인터뷰에 가지않으면 자동으로 불체자가 되는지.?
지금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불체자가 되어 한국으로 추방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이혼을 할때 변호사와 같이 이혼수속을 해야 하는가요?
제 와이프 말로는 저희가 결혼한지 얼마 안되서 이민국에다가 영주권 신청을 CANCEL LETTER만 띄우면 된다고 하는데...그리고 이혼신청후 제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LA에서 MARRIAGE LICENSE를 받고 LA에서 결혼후 콜로라도로 왔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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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8 9:36:05 PM
결혼을 토대로 영주권을 신청하면 인터뷰때 결혼이 진정한 결혼인지, 계속 부부관계가 유지될 것인지 등이 심사대상입니다. 판례를 보면 따로 살거나 부부관계가 좋지않다는 것 만으로 영주권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되어있지만 법원을 통해 Legal separation 을 신청하고 이혼수속에 들어가면 영주권 신청의 토대가 되는 혼인관계가 viable 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거절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2월 1일까지는 시간상 현실적으로 이혼이 성사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소한 6개월이 걸리는데 콜로라도의 가정법을 하시는 변호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2월 1일까지는 합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일 것입니다. 이번에 영주권을 받지 못하면 당장 합법신분이 없어지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혼은 합의이혼이면 꼭 변호사를 통하지 않아도 무난합니다. 영주권 신청은 cancel 할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이미 영주할 의사를 보였는데 대부분의 비이민비자신분은 영주할 의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까지라도 4년제 학위에 근거해 취직할 수 있다면 H-1B 비자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할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해당이 될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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