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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중 여행증명서로 재입국에 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120****
조회915 공감0 작성일1/6/2008 8:23:55 PM
저는 방문비자로 와서 학생비자로 바꾼후 시민권자인 신랑과 결혼 후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 2월 인터뷰를 했는데 그당시 면접관이 A화일을 있어 받은후 영주권 심사가 끝난다고 하면서 120일정도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동안 몇번 인포패스를 통해 알아본 결과 화일이 아직 안와 기다려야 한다며 진행중이란 말만 했습니다. 여행증명서와 노농허가서는 재신청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3월달쯤 신랑과 한국을 한 달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재입국에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A화일에 대해 알아봤더니 제가 학생비자와 영주권 신청한 지역이 틀려서 화일을 모두 모아 심사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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