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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한질문있니다.꼭 답변 요망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ounjooq****
조회2,175 공감0 작성일1/4/2008 8:37:09 PM
질문이 3가지인데요.

1.결혼할 사람이 시민권자구요, 전 현재 f-1입니다.
처음 미국 입국당시는 관광이었는데, 나중에 학생비자로 변경했습니다.
이런경우에 임시영주권은 대략 얼마정도 걸리는지요.

2. 만약 결혼식을 한국에서 하기위해 여행허가서를 신청할경우, 불이익은 있는지, 없다면 얼마안에 허가가 나는지.궁금하구요,

3. 제가 3년전에 dui로 지문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는 social number가 없었구요( 1년전에 발급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영주권신청에 불이익이있는지, 혹은 제가 dui사실을 통보해야하는지, 혹은 영주권을 못신청하게되는건가요?

정말 결혼을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뿐입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7/2008 11:20:14 AM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본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이민국에 따라 틀립니다. LA지역사무소의 경우, 현재 3-6개월정도입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여행허가서를 함께 신청하실 수 있는데 서류처리 기간은 대략 3개월 정도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서류를 제출하려면 일단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뒤여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건의 음주운전 기록이 영주권 신청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법원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 답변글
7dw**** 님 답변 답변일 1/4/2008 9:56:04 PM
1. 시민권자와 결혼애서 배우자로 신청하면 6 개월 정도 걸립니다.
2. 결혼식을 해서 certificate of marriage가 있어야 임시영주권을 신청할수 있읍니다. 여행허가서는 이민국 서류진행
진도에 따라서 다르지요.
3. dui record 가 어떵게 나와 있는지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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