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부인과 정식으로 이혼을 하기전에 한국에서 결혼한 것은 호적에 올라가 있다고 해도 무효로 인정되기 쉽상입니다. 한국법도 이미 결혼한 사람이 이혼하기전에 다시 결혼한다면 무효로 간주하리라 추측합니다. 어쨌거나 다시 미국에서 전 부인과 합의이혼하고 다시 결혼을 하셨으니 전 부인과의 이혼이 버지니아주에서 정식이혼으로 인정된다면 그 이후에 버지니아 주에서 행한 결혼은 합법으로 간주되리라 봅니다. 중간에 일부이처의 상태를 거친 것은 이민국의 재량에 따라 심사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