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영주권 취득 후
지역California
아이디s**im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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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9/2008 8:13:12 AM
안녕하세요
종교 영주권 취득 후 1년 정도는 교회에서 페이롤을 받고 있지만
1년이 지난 후에는 교회의 페이롤을 받지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하려고합니다.
즉 제 재산으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내지 못하는데
나중에 시민권을 받는데,
또 영주권을 계속 유지하는데 지장이 없는지요. 독립적인 일이란 타민족(라틴) 교
회에서 돈을 받지 않고 봉사하는 일입니다.
또 한국에서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후원비를 세금보고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