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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문제로 (재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s**ggil6****
조회941 공감0 작성일1/18/2008 7:20:47 PM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9/2008 8:42:10 AM
상세히 적으셨는데 영주권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신청하신 것인지, 취업인지가 없네요. 그리고 현재부인과의 결혼 증명서가 버지니아주 발행이란 것도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결혼은 한국에서 하셨다고 했으니 호적에 나오지 않나요?

이민국에 의하면 bigamy (일부이처) 행위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 에 해당됩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Bigamy 에 대한 형법은 캘리포니아, 오리곤, 버지니아 모두 bigamy 를 금기시하고 거기에에 대한 형법규정이 있습니다. 모두 벌금과 징역형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중범(felony) 에 속합니다.

미국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별문제 없을거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범죄에 관한 법은 각 주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형법위반인지는 대부분 관할권을 가진 각 주법에 근거해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각 주마다 bigamy 에 대한 형법이 있습니다. 님은 위의 세 주 모두에서 형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카운티의 검사는 bigamy에 대한 prosecution 은 별로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심각한 범죄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형법위반에 대해서는 prosecution 의 가능성이 낮아서 "별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거라는 것이 이걸 말씀하는건지요? 아니면 이민법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거라는건가요? 이민국 심사관이 자세히 보지못해서 실수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영주권신청자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번에는 요행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결혼이 합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결혼과 이혼이 행해진 주의 관계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 처럼 영주권 진행이 어떤 근거로 (결혼? 취업?)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부인과의 결혼이 한국에서 된 것인지 버지니아에서 다시 합법결혼을 하신 것지, 등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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