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에 의하면 bigamy (일부이처) 행위는 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 (도덕적 타락과 관련된 범죄) 에 해당됩니다. 이는 영주권 신청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Bigamy 에 대한 형법은 캘리포니아, 오리곤, 버지니아 모두 bigamy 를 금기시하고 거기에에 대한 형법규정이 있습니다. 모두 벌금과 징역형이 있습니다. 버지니아에서는 중범(felony) 에 속합니다.
미국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별문제 없을거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말씀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범죄에 관한 법은 각 주에 관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가 형법위반인지는 대부분 관할권을 가진 각 주법에 근거해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말한대로 각 주마다 bigamy 에 대한 형법이 있습니다. 님은 위의 세 주 모두에서 형법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카운티의 검사는 bigamy에 대한 prosecution 은 별로 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심각한 범죄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형법위반에 대해서는 prosecution 의 가능성이 낮아서 "별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을거라는 것이 이걸 말씀하는건지요? 아니면 이민법상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거라는건가요? 이민국 심사관이 자세히 보지못해서 실수로 그냥 넘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엄연히 영주권신청자격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연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문제가 이번에는 요행으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 때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정식절차를 밟아서 이혼하고 다시 결혼하고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혼과 결혼이 합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결혼과 이혼이 행해진 주의 관계법에 따라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질문드린 것 처럼 영주권 진행이 어떤 근거로 (결혼? 취업?)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약간 다르게 접근해야 할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부인과의 결혼이 한국에서 된 것인지 버지니아에서 다시 합법결혼을 하신 것지, 등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대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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