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Worst Case로 이직 직전까지 I140이 승인 나지 않을 경우 기존 접수했던 I140은 취소시키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현재의 회사에서 발행해준 E1 비자인데, 만약 Working Permit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 후에 이 회사에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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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1/18/2008 1:26:32 PM
I-140 이 승인나지 않더라도 I-140 을 파일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승인이 날 수 있었던 Petition었는가가 AC21에 의해 I-140 을 Porting 할 때의 심사기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리지날 스폰서가 I-485가 180 이상 펜딩되기 전에 I-140을 withdraw/revoke 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날 스폰서가 넣었던 I-140 심사과정을 꼭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살려서 혜택받는게 좋구요, 잘 알아서 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회사에서도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Porting 할 때와는 달리 새로 시작해야한다면 또 처음부터 여러조건을 갖추어야겠지만, 중간의 공백기에 중요한 것은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불법노동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의 직장에서 진행했던 수속을 잘 활용해야 하지않나 싶네요. E-1 신분으로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용주와의 관계도 신경써야 할 부분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