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 후 이직

지역California 아이디k**enmoo****
조회2,540 공감0 작성일1/18/2008 12:18:03 PM
변호사님,

이직 관련 문의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세심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의 이직 기회는 개인적으로 놓치기 싫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Worst Case로 이직 직전까지 I140이 승인 나지 않을 경우 기존 접수했던
I140은 취소시키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가 현재의 회사에서 발행해준 E1 비자인데, 만약
Working Permit으로 새로운 회사로 이직 후에 이 회사에서 다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8/2008 1:26:32 PM
I-140 이 승인나지 않더라도 I-140 을 파일했던 시기를 기준으로 모든 조건을 갖추어서 승인이 날 수 있었던 Petition었는가가 AC21에 의해 I-140 을 Porting 할 때의 심사기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오리지날 스폰서가 I-485가 180 이상 펜딩되기 전에 I-140을 withdraw/revoke 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리지날 스폰서가 넣었던 I-140 심사과정을 꼭 취소할 필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가능하면 살려서 혜택받는게 좋구요, 잘 알아서 결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새회사에서도 취업이민 수속이 가능합니다. Porting 할 때와는 달리 새로 시작해야한다면 또 처음부터 여러조건을 갖추어야겠지만, 중간의 공백기에 중요한 것은 합법신분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불법노동을 하지않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현재의 직장에서 진행했던 수속을 잘 활용해야 하지않나 싶네요. E-1 신분으로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고용주와의 관계도 신경써야 할 부분같습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